경제
전세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을 2년 하고 며칠을 더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서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10.18 전세 계약
(예정) 2023.10.19(목) ~ 2025.10.18 (토) 전세 연장 계약 - 증액 없이, 계약 갱신
위와 같이 연장을 진행했을 경우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2년 후 새로운 임대인(혹은 매도인)을 마련하는 것에 작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서, 전세 연장 계약 시
(예정) 2023.10.19(목) ~ 2025.10.20 (월)
로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기존 전세 계약과 특이점이 없다면
계약서 없이 아래와 같은 <계약갱신합의서>만 주고 받아도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합의
임대인 및 임차인은 '00시 00구 00동 111, 111동 1111호 (000아파트)' 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2023년 10월 00일자 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종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0월 00일부터 2025년 10월 00일까지이며, 보증금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쌍방 합의합니다.
2023년 10월 00일
임대인 홍길동 (인)
임차인 고길동 (인)
*임대인 및 임차인은 종전 계약서에 위 합의서를 첨부하고 각 날인 및 간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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