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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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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전세권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 했을 경우 계약의 연장

지난 2년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4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기간만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전세권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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