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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3.29

전세권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 했을 경우 계약의 연장

지난 2년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기간은 4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을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기간만 변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의 전세권 기간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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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별도로 말소 하지 않는이상 지속 유효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생겼다면 모를까 묵시적갱신, 변동없는 연장인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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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기간 변경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시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장시에도 기간 변경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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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건적 대항으로 등기부등본상 존재하며 변환을 받지않은경우 계속 유효하므로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한 그대로 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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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전까지 순위가 유지되빈다.


    전세기간이 지나도 그 권리는 유효하다는 의미이고 전세연장을 위한 재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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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 변경 시, 전세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기간 연장 시, 전세권 설정을 해지시키지 않으면 동일하기 대항력을 갖춥니다. 전세권 금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셀프로 한다면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0.00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0.2 추가 납부)

    ​필요한 서류는 전세권 설정 서류와 똑같다고 볼수있습니다.

    - 등기권리자(전세권자)의 등본, 신분증 사본

    - 등기의무자(집주인)의 인감증명서

    - 전세금 증액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인지 구매

    - 전세권 변경 계약서

    - 위임장 (하기 사이트에 위임장 양식도 있으니 참고)

    - 등기필정보(집주인)

    *전세권 설정 등기 존속기간은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약정갱신 또는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을 통한 계약의 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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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전세권 설정하실 때의 약정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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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말소하지 않는 이상 효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별도로 기간연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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