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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화창한매미

모레도화창한매미

25.02.21

채권양도통지서가 안왔는데 양수인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편이 왔습니다(일반우편)말그대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저에게온적이 없는데

상대측에서 양수인이라고하면 이건 무슨경우인가요?

원래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서부터 보내는게 순서로 알고있는데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지서 밑에 보면 형사고발및 법조취는 원채권사가 하는거 같은데 이건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위임한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통지서의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양수인에게 그러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양도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채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양도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채권이 양도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변제하시면 안됩니다.

    원채권사로부터 형사고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은 단순 고지를 하는 것에 불과하며 채권채무관계에서 형사고발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