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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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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험청구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전세금반환보험청구를 사고 발생 이후 1개월 경과 시점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간동안의 손해를 보상받기위해 보증금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물론 임차권등기설정은 사고발생 즉시 진행하구요. 한달기간 동안의 이자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기위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보험으로 받고, 보증보험만으로 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