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는 완료 전인데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2주 걸리기에 등기완료 전이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제가 취소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만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신규 임차인 구해졌으니 보증금만 받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반환한 즉시 신청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집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응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