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보증보험반환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22년 2월 21일~24년 2월 22일 계약으로, 이틀 뒤 계약 만료입니다.
계약 만료 전 해지통보는 했습니다.
HUG안심대출 이용하여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며 보증보험청구 신청 예정입니다.
이 때, 지연이자 등의 비용 청구를 위해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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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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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연이자 등 비용이 남은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보증보험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 이를 보험에서 반환하게 되면 기 진행중인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보험사로 변경될 수 있으나 둘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서 내규로 제한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