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에 대해 질문드려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지않는 자녀의
아빠가 주된 용의자이고,
1월달에 임의적으로 본인의 주거지로 아이를 전입신청을 하고,
위장전입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개인회생탕감이 주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1월~6월달 까지는 원래 살던곳에서
학교도다니고, 학원다니고 했었지만은
위장전입을 하여
타지역에 있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자 하는데,
1. 아이가 아빠 주소지 옮겨 있었던 기간에 학교를 다닌 출석부나 재학증명서
2. 학원을 다니기 위하여 납부 영수증
을 증거로 삼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본인의 위장전입의 의해
현재 살고있는곳 에서 무료로 독감접종을 받을수도있으나
전입으로 인하여 현 살고있는곳에서 무료로 받을수없는
상황에 이른 피해 사실도 있다면 있다고 할것입니다.
어떤식으로 주장하면서 고발을 진행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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