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14살이고 이년전에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저, 친권은 아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 여권,통장 등 기본적인 업무가 어려워 친권을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는 동의한 상태며 아이 아빠도 카톡으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1. 아이 아빠가 현재 외국에 있는데 친권 변경에 동의를 하는 상태라면 법원 가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가요?
2. 아이 아빠가 마음이 바껴 동의하지 않을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