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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홍관조183
세련된홍관조18323.06.05

친권을 가진 자가 해외에 있는경우 친권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14살이고 이년전에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저, 친권은 아이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

아이 여권,통장 등 기본적인 업무가 어려워 친권을 저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는 동의한 상태며 아이 아빠도 카톡으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1. 아이 아빠가 현재 외국에 있는데 친권 변경에 동의를 하는 상태라면 법원 가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을가요?


2. 아이 아빠가 마음이 바껴 동의하지 않을경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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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권자의 변경신청은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에 변경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가정법원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변경청구를 인용해줄 것입니다.

    2. 1번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임없이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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