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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타조226
냉엄한타조22624.01.20

헬스장에서 다른머신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머신위에 제 핸드폰을 올려두었는데 다른사람이 해당 머신을 사용하면서 제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알아본 결과 리퍼를 받아야 하고 리퍼비용은 110만원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이 정해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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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머신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이 머신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비율이 30-4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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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머신을 사용한 사람이 머신위에 휴대폰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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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올려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만약 핸드폰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그 핸드폰을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파손시켰다면 파손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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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머신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셨다면,

    헬스장 이용자 누구나 해당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 과실이 더 크거나 상대 과실이 없다고도 보여지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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