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머신위에 제 핸드폰을 올려두었는데 다른사람이 해당 머신을 사용하면서 제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알아본 결과 리퍼를 받아야 하고 리퍼비용은 110만원이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비율이 정해지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머신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황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이 머신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비율이 30-4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머신을 사용한 사람이 머신위에 휴대폰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올려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만약 핸드폰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그 핸드폰을 부주의로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파손시켰다면 파손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머신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셨다면,
헬스장 이용자 누구나 해당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 과실이 더 크거나 상대 과실이 없다고도 보여지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