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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표범24
부유한바다표범2424.01.15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시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면 인적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추가 공제또한 불가능한가요?

만약 위의 조건이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비용은 적용이 불가능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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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이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소득 등 이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의료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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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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