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되는데요 안받고 내년에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럴경우 과태료만 내면 1년간 연장되서 1년내에만 받으면 다시 과태료 안나오나요? 그리고 과태료내면 그해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건가요? 신분증으로 온라인 은행업무 갱신같은게 있을수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고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 및 갱신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갱신 및 연기: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
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과태료: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그 해에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가 10년 뒤 적성검사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10일간 정지하고, 1개월초과시마다 10일씩 더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지기간에는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