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특허받은것은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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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받은 특허 모두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누구가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표권과달리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법규정은 특허법 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