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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0.12.29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고조치를 위해 출근 유도 문자나 출근을 종용하는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그런 조치에 상관없이 입국후 출근시 해고통보를 바로해도 되는지요?

해고시와 권고사직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자 근무기간은 6개월 가량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요?

해고와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해고나 권고사직시 회사가 가지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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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사유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에 불응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중단 되는 등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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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해고와 권고사직에 차이는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항상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정당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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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독촉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수회 하신 뒤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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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로하는 것보다는 무단 결근이 상당하게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한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함)

    2. 정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며,

    위 사안의 경우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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