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은,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독촉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수회 하신 뒤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