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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
20.12.29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고조치를 위해 출근 유도 문자나 출근을 종용하는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그런 조치에 상관없이 입국후 출근시 해고통보를 바로해도 되는지요?

해고시와 권고사직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근로자 근무기간은 6개월 가량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요?

해고와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는지요?

해고나 권고사직시 회사가 가지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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