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자진퇴사 또는 해고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 권고사직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아진다면, 자진사직으로 간주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실질적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거부한 때는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코드는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로써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코드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제안으로 근로자가 동의 시 상호합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상호간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내리기 때문에 26-3번 코드로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이며,
26번(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요청을 하였는데 휴직 명령이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23번 코드로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는 권고사직 시점에 회사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자진퇴사 또는 해고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 권고사직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여부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해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