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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8.14

개인사정 휴직 거부 권고사직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자진퇴사 또는 해고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 권고사직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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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을 반드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하는 날이 많아진다면, 자진사직으로 간주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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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실질적인 사유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거부한 때는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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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코드는 23-1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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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권고로써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코드는 23번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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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제안으로 근로자가 동의 시 상호합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상호간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내리기 때문에 26-3번 코드로 신고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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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23번 코드(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이며,

    26번(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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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요청을 하였는데 휴직 명령이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23번 코드로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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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한다면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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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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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코드는 권고사직 시점에 회사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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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후 무단결근 하게 될 것이고 이후 자진퇴사 또는 해고처리를 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 권고사직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해도 무방한 여부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권고사직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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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해고를 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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