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 근로자 고용 6개월 미만인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E-7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업무 성과가 못한 직원의 권고사직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 6개월간 제한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이것이 고용허가서 발급을 받는 E-9 비자에 대해서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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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은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무직 등 생산직이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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