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코인을 자식의 코인지갑으로 전송하는 것도 상속으로 보나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코인을 자식의 코인지갑으로 전송하는 것도 상속이나 증여로로 보나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세금납부나 이런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사망이 원인이 되어 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재산을 무상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코인을 무상이전하는 행위는 증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천만원이 초과하는 가치의 코인을 무상이전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코인의 경우 세법상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함으로 코인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시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확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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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부모님의 코인을 자녀가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