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남자친구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보통 백화점에서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하는 게 보통 일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 반 이상 일을 했고 사정이 생겨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1년 이상 일하며 한 달 평균 주 15시간 일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압니다.
심지어 주 6일에 하루 11시간, 주말에는 11시간 30분을 일하는데
사업장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바득바득 이를 가나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한 일로부터 퇴직금과 그동안 일한 월급을 14일 이내 받는건지 아니면 더 지나서 월급일자에 포함해 주는 게 맞나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인지, 월급일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월급일이 기준이라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받고 싶다고 의사를 표했다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