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계산하기로 보니
20만원 정도를 내는걸로 나오더라고요.
이럴경우 연말 정산을 안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연말정산을 하면 20만원 내야 되는거잖아요ㅜㅜ
2. 제가 프리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한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연말정산을 안한다면 세액 20만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신고만하고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제대로 계산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지 않아도 무괍합니다. 다만 5월 종소세 신고때는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어
향후 국세청에서 적발시 추징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소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야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신다면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 세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자료를 잘준비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자료제출을 누락하신 경우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자체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지만, 하지 않으셨을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정산하셔야 하며, 이때에도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추징세액은 물론이고 그 추징세액의 20%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표현을 조금 다듬어드리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므로 이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탈세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애초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편의상 회사에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확인 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재직중이시라면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해줍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한 내역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회된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이 늘어날 것 입니다.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할 것이므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연말정산 보다 납부금액이 보다 커질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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