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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다시현금 증여할때 질문있습니다

작년 7월 누나에게 2천만원 현금증여를 받아

공제 1천후 세금 97만원을 완납했습니다


이번에 또 누나에게 4천을 현금증여 받으려고 하는대요. 이렇게 되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해서 복잡하네요 ㅜ 사진처럼 기증여신고서 선택은했습니다


질문드려봅니다


1. 평가방법에 현금등 시가 이렇게 넣는게 맞나요


2. 평가가액에는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합산 6천을써야하는지 신고금액 4천을 써야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등 시가가 맞습니다.

      2. 4천을 쓰고 사전증여재산 2천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총 6천만원 재산 및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