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463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인정되어, 전속관할이 지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각 채권자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동일 관할에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