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요거트
요거트24.02.21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각각 무관한 채무가 있는데요

채무자1명당 사건번호1에서 관리해야하나요

즉 여러명의 채무자를 사건번호하나로 접수해도되나요?!

만약된다면 채무자이의제기시 소송진행은 어떻게되요

5명신청했는데2명이이의제시2명만 소송진행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채무자를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될 수 있으며, 개별로 이의신청여부를 보고 소송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 무관한 채무라면 채무자당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사건관리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촉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463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인정되어, 전속관할이 지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각 채권자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동일 관할에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