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각각 무관한 채무가 있는데요
채무자1명당 사건번호1에서 관리해야하나요
즉 여러명의 채무자를 사건번호하나로 접수해도되나요?!
만약된다면 채무자이의제기시 소송진행은 어떻게되요
5명신청했는데2명이이의제시2명만 소송진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명의 채무자를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될 수 있으며, 개별로 이의신청여부를 보고 소송진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 무관한 채무라면 채무자당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사건관리에 있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촉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463조에 따라 전속관할이 인정되어, 전속관할이 지정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에 따라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각 채권자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동일 관할에 동일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