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권자 1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닌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파산사건에 대해서 채권자들 중 1인이 취하한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파산신청까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