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화중 녹음 불법녹취인가요
A와B가 C에대해 통화를 했고 A는 통화중 자동통화기능이 있어 자동녹음이됨.
A가 C에게 이 녹음내용 파일을 제공
C는 이 녹음 파일을 D등 다수의 인원에게 녹음 내용을 청취하도록함.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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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통화의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