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가 C에대해 통화를 했고 A는 통화중 자동통화기능이 있어 자동녹음이됨.
A가 C에게 이 녹음내용 파일을 제공
C는 이 녹음 파일을 D등 다수의 인원에게 녹음 내용을 청취하도록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간의 통화의 녹음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의사에 반하여 그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있다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내용을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