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 목적으로 통화녹음을 유포할 경우
A,B,C,D의 사람이 있으며
A(본인)와 B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 저의 일 처리 때 사용하려고 자동 통화 녹음이 오랜 기간 동안 설정 되어 있던 상태)
<질문 정리>
1.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B가 A에게 C의 대한 음해 하는 내용이고, A는 사실 확인을 위해 C에게 음성 녹음을 들려주려 할 때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
2. 공익을 위해 D에게 B의 대화 내용을 증명을 해야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1번의 경우(3자에게 통화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속기사에게 속기록을 부탁하여 보여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번의 경우는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