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 목적으로 통화녹음을 유포할 경우
A,B,C,D의 사람이 있으며
A(본인)와 B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 저의 일 처리 때 사용하려고 자동 통화 녹음이 오랜 기간 동안 설정 되어 있던 상태)
<질문 정리>
1.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B가 A에게 C의 대한 음해 하는 내용이고, A는 사실 확인을 위해 C에게 음성 녹음을 들려주려 할 때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
2. 공익을 위해 D에게 B의 대화 내용을 증명을 해야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1번의 경우(3자에게 통화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속기사에게 속기록을 부탁하여 보여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번의 경우는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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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기재한 내용처럼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형사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