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 목적으로 통화녹음을 유포할 경우
A,B,C,D의 사람이 있으며
A(본인)와 B의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닌, 저의 일 처리 때 사용하려고 자동 통화 녹음이 오랜 기간 동안 설정 되어 있던 상태)
<질문 정리>
1.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B가 A에게 C의 대한 음해 하는 내용이고, A는 사실 확인을 위해 C에게 음성 녹음을 들려주려 할 때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
2. 공익을 위해 D에게 B의 대화 내용을 증명을 해야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1번의 경우(3자에게 통화 내용을 유포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는다면
속기사에게 속기록을 부탁하여 보여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번의 경우는 법에 처벌을 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b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기재한 내용처럼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형사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내용을 대화 당사자의 비방 대상에게 알리는 것과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비위사실 또는 범죄사실 신고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