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ㄹ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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