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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콩중이197
배부른콩중이19723.12.14

회사 재직중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연 3000초반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지인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현재 매출이 1억을 넘는 상황입니다. 스타트업 공동대표로 등록하게 될 경우 회사 내에서 소득이 잡히거나 (건강보험 등) 하는 등으로 혹 회사에 걸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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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동대표는 이사로, 종업원이 다른회사의 이사로 근무할 경우 대부분회사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반됩니다.

    원천징수로는 기존회사에서 알수없습니다. 원천징수는 국세청에바로신고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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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직원을 두는 경우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이 가입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과 근로지의 국민연금이 안분되어 계산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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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로 할 경우, 본인 지분의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보료가 고지되며,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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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ㄹ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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