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서 확정을 받은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배상명령서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10년안에 원금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원금만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민사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