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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홍관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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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배상명령서 금액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서 확정을 받은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배상명령서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10년안에 원금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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