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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홍관조228
성숙한홍관조22823.08.03

배상명령서 금액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서 확정을 받은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배상명령서에 적힌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는 받을수없는건가요?

10년안에 원금만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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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원금만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민사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 외 다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