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경과된다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진행되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와이프나 가족명의 통장을 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