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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04.30

민사소송 소멸 시효 10년이라던데여 맞나여

10년만 버티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 안줘도 됩니까??

채무자는 십년만 잘 버티면... 되나요??

아무런 제약없나요? 와이프나 가족명의 통장 쓰면 되는 건가요?? 10년을 더 늘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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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경과된다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진행되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와이프나 가족명의 통장을 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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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이기는 하나 중간에 법적 청구, 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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