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에 매월 5만원씩 넣고있는데
지금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친구가 세대주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말정산 못받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매월 20만원 한도(연 240만원)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얼룩말55입니다.
청약저축 납입내용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려면 세대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세대원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