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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나
아테나23.02.04

주택청약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5만원씩 넣고있는데

지금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친구가 세대주이고 제가 동거인으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말정산 못받을까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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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매월 20만원 한도(연 240만원)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강한얼룩말55입니다.

    청약저축 납입내용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려면 세대주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세대원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수가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