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1억의 세액감면을 받았고 비과세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6월이 설립일인 회사는 농특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개월수 환산이라고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월수를 말하는지 어려워서 묻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천만원 곱하기 12분의6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시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x세율x사업연도월수/2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특세 과세대상 감면을 1억 원 받았다면 거기에 20%를 농특세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