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비용 환불받을 권리가 있나요?
550주고 변호사선임은 했는데
승소해도 550만을 받을수있는지요
몇십만받는게 최대치인가요?
550에 기타 부수비용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환불이 아니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바, 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승소까지 했다면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다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타 부수비용도 소송비용으로 포함하여 산정되나 소가가 수천이고 전부승소한 경우가 아니면 550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