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취지에서 인용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료 전부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인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11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되, 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55만원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