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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24.03.08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미납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계약 잔금일이 미뤄져 이자금을 매월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났으며 그 중에서 1번 받았습니다.


1. 혹시 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땅이 공동 명의인 상태이며 한 사람이 한번에 같이 보내려는 상태입니다)


1. 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하네요.


2.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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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혹시 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 불리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 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하네요.

    ==>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개보수 지급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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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금을 받아서 소송에 가면 매도인이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토지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납 상태에서 이자금을 받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계약이 무효화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자금을 받아도 매매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동 명의인 상태이며 한 사람이 한 번에 보내려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혹시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서를 2번 보내게 되면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서를 보낼 때 발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2번 보내더라도 부동산 복비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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