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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여우
달빛여우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나

공휴일날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할증 요금(병원비)가 더 나오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사람한테만 많이 나오나요?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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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를 100% 부담하여야합니다.

    요일이나 기관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는 것은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 시간대나 상황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에 추가 요과을 부과하는 제도를 병원 할증이라 합니다. 야간 진료나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보면 할증이 붙어서 평일보다 비싸지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진찰료에서 건강보험 부담금이 빠지고 할증은 본인부담금에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전체 진찰료에 할증이 붙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진료 후에 비용이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거나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면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할증이 붙었다면 정정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할증 적용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가 9시부터인데 접수를 8시 50분에 해서 8시 59분에 하면 할증이 적용되고요. 평일 오후 6시 이후 6시 1분 접수해서 6시 10분이 할증이 적용되고요. 토요일 9시 이전에 방문도 8시 30분 진료를 보거나 9시 10분에 진료를 봐도 접수가 9시 이전이면 할증입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시간, 진료요일(주말, 공휴일), 진료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평일이라도 야간진료의 경우 주간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높으며 주말도 평일보다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할증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비용이 더 많이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