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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강한파카4123.03.09

4대보험을 들어야 할 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7-90 정도 받고, 근무 기간은 최소 6개월-1년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서 오라고 하시는데 드는 게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요. 4대보험을 가입하면 매달 보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구요. 근데 오래 일하지 않으면 더 손해일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솔직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면 이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취업하게 되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최소 몇 개월 일해야 신청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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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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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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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근무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여 3.3사업소득 공제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물론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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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취업한 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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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이는 역일 수가 아니라 실제 유급으로 보장받은 일수만을 포함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약만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 이후 취업하게 되면 기존 실업급여 분은 받지 못하게 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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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의무입니다. 법적의무를 쉽게 위반하는 사업장은 노동법도 쉽게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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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보험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것이 법에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라면 약 13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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