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보험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것이 법에 맞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알바라면 약 13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