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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큰고니221
현명한큰고니22122.07.31

분양권 먼저 매수후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방법 어떻게 해야하죠?ㅜㅜ

일시적1가구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7월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취득했는데 입주시점(등기)은 2025년4월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을 셋팅하고 싶은데..

①26년5월이후 등기되는 분양권을 매수하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시점이 23년7월 이후여야 하나요??

추가주택 매수가 취득시점(계약시점)인지 아니면 계약은 상관없고 등기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기시점이 기준이라면 22년 7월 분양권 취득상태인데 22년에 또 분양권 매수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가능한가요??

②2022년 7월 분양권 계약했고,2025년 4월 등기예정인데 분양권상태 말고 실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언제 매수해야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할수 있나요??

③2022년7월 분양권 계약하고 2025년 입주예정인 분양권 상태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후 종전주택은 그럼 등기후 2년후 비과세 가능하니깐 27년 5월이후 매도하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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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먼저 취득(등기 vs 잔금일 중 빠른 날)하고,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분양권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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