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먼저 매수후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방법 어떻게 해야하죠?ㅜㅜ
2022년7월 비규제지역에 분양권 취득했는데 입주시점(등기)은 2025년4월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을 셋팅하고 싶은데..
①26년5월이후 등기되는 분양권을 매수하면 일시적1가구 2주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양권 계약시점이 23년7월 이후여야 하나요??
추가주택 매수가 취득시점(계약시점)인지 아니면 계약은 상관없고 등기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등기시점이 기준이라면 22년 7월 분양권 취득상태인데 22년에 또 분양권 매수하더라도 일시적2주택 가능한가요??
②2022년 7월 분양권 계약했고,2025년 4월 등기예정인데 분양권상태 말고 실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언제 매수해야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할수 있나요??
③2022년7월 분양권 계약하고 2025년 입주예정인 분양권 상태에서 일시적1가구2주택 셋팅후 종전주택은 그럼 등기후 2년후 비과세 가능하니깐 27년 5월이후 매도하면 되는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였다면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먼저 취득(등기 vs 잔금일 중 빠른 날)하고,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분양권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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