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11월 분양권 매입 후(전매),2022년 9월 잔금치루고 입주했습니다.추가 분양에 도전하려는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야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볼수있다고들었는데 종전주택 취득기준이 분양권 매입의경우 언제인지 궁금합니다.지금 청약해서 될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 자체를 볼수없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의 경우에는 취득 권리가 발생한 당첨일이 기준이고, 전매의 경우에는 매매잔금을 청산 지급한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1세대 1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