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 또는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거용 또는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반복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매번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