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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24.02.27

오피스텔 업무용 주택용 다시 ㅡ업무용으로 전환시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바꾼뒤

나중에

다시 업무용으로 바꿀때

만약 세입자나가고 공실상태에서의 변경시라ㅇ션

따로 사업자등록증빙을 안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6월1일 재산세기준 날짜 그 이전에 변경을 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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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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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1 기준 원하시는 상태로 변경을 하셔야 해당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2. 사업용도로 쓰신다면 발생한 지출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오타가 나셔서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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