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주택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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