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불 완료 후 입주 전 부동산 계약 파기

입주 전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 당일이 아닌 입주 전에 계약서 작성, 보증금, 계약금, 잔금 다 지불했습니다

입주만 남은 상태입니다 입주일은 계약서상 기한이 남았어요

구조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로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금(선입금한 월세), 복비까지만 부담하고싶은데

임대인은 위약금 10%,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불하라고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의 월세 지불만 있고

위약금 내용은 없고, 입주 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구조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파기를 고민하게 되셔서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이므로 단순 계약 파기는 어려우며, 중도 해지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지급 의무 여부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10%의 위약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 및 복비 부담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입주 전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특약 사항에 기재된 대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와 새로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부당한 위약금 요구는 명확히 거절하시되, 임대인과 협조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약 파기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그 규정이 없다면 그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월세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로 마무리될 것이지 추가적으로 부담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