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지불 완료 후 입주 전 부동산 계약 파기
입주 전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입주 당일이 아닌 입주 전에 계약서 작성, 보증금, 계약금, 잔금 다 지불했습니다
입주만 남은 상태입니다 입주일은 계약서상 기한이 남았어요
구조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로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금(선입금한 월세), 복비까지만 부담하고싶은데
임대인은 위약금 10%,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의 월세를 지불하라고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중도퇴실 시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의 월세 지불만 있고
위약금 내용은 없고, 입주 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