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제 상황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추가 근무를 더 해야만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이 되면서 근무한지 딱 1년이 됩니다.
다만, 제가 10월에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아이를 가졌어요. 임신)로 부득이하게 도저히 체력이 되지않아 휴무를 내게 되었고 10월에는 딱 3일(총20시간)만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자 10/17)
물론 무단결근은 아니며, 건강 상의 이유를 미리 알리고 휴무한다는 내용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쉬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고자하는 의지는 있지만 의지와는 달리 체력이 너무 안따라주니..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10월 근로 일수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근로 계약서 상에, "계속 5일이상 또는 월 합계가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없이 자동면직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퇴사를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찾아보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
11월에 제가 무리해서라도 월 60시간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단 몇 일이라도 출근을 더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