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환한멧돼지132
환한멧돼지13224.01.06

출장비를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지급받지못했다면

출장전 출장비를 일급으로 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출창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출장 관련 실비나 일급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연락하니 일비 없이 실비만 준다고 말을 바꿨으며 실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출장 규정에 대한 설명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동청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 할 수 았을까요?

또한 회사 출장 내부 규정이나 출장비 계약 관련 문서를 근로감독관이 회사 사장에게 요청할수 있나요?

출장일비를 받을수 없다면 출장기간동안 식사비라도 사장에게 받울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사비 수급 가능 여부는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대하여는 임금 등 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와 관련된 비용까지도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금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비에 대한 지급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출장비 및 여비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때 해당 규정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규정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규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출장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시간이기에 회사에서 정한 식비 규정대로 이를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장 내부규정은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출장비 규정이나 구두로 약정을 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회사에 특정 문서 제출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출장비 미지급 등 임금 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장비가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다투지 못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고 구두로 약속한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출장비 등 각종 실비변상적 금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장 도중에 발생한 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정 등 서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