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전 출장비를 일급으로 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출창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출장 관련 실비나 일급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연락하니 일비 없이 실비만 준다고 말을 바꿨으며 실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출장 규정에 대한 설명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동청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제기 할 수 았을까요?
또한 회사 출장 내부 규정이나 출장비 계약 관련 문서를 근로감독관이 회사 사장에게 요청할수 있나요?
출장일비를 받을수 없다면 출장기간동안 식사비라도 사장에게 받울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