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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3
젊은칼새324.03.12

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있는 직무는 위탁사업으로,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장서비스를 하는 업무도 주가 되어 출장이 잦습니다.

회사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출장비를 미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매뉴얼에도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비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의거하여 받지 못한 출장비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근무 중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연차 및 반차로만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도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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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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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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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노동법상 보호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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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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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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