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있는 직무는 위탁사업으로,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장서비스를 하는 업무도 주가 되어 출장이 잦습니다.
회사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출장비를 미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매뉴얼에도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비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의거하여 받지 못한 출장비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 근무 중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연차 및 반차로만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도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노동법상 보호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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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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