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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고운재칼14823.03.19

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들이 결혼한지 5년째되는데 이번에 집을살려고하는니 돈이부족하여 부모인 제가 조금 보태려고하는데 얼마까지면 세금안내고 보태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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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며느리에게도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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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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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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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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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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