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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