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들이 결혼한지 5년째되는데 이번에 집을살려고하는니 돈이부족하여 부모인 제가 조금 보태려고하는데 얼마까지면 세금안내고 보태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며느리에게도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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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