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상사조132
떳떳한상사조13223.10.16

실업급여(수급기간 포함여부) 신청한걸로 되나요?

현재 실업급여 신청중(1년근무)이며 아직 1차는 받지못한 상태인데요

만약 1차 실업급여를 받기도 전에 재취업을 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할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지금의 1년이 합산되는지 아니면 신청기록이 있단것만으로 아예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하여 승인이 났다면 해당 기간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시 제외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수당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취소를 한다면 나중에 합산하지만 1회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후 재취업후 다시 퇴사하더라도 이전 1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록이 있더라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며, 1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했다면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해도 1주일 이후의 며칠분의 실업급여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