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잔데 주운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주인하고 어떻게 합의해야하고 경찰이 전화로 조만간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큰 문제 생길까요 ?
1. 19살이고 만 나이로 17세인데 학교에도 연락이 가나요 ?
2. 이 문제로 재판이 가나요 ?
3. 긁은 금액이 만오천원 사이에서 이만원까진데 저한테는 어떠한 처벌이 오나요 ?
4. 꼭 벌금 물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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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2. 네. 법원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4. 벌금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 미성년자라는 점때문에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