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잔데 주운카드를 긁었는데 카드 주인하고 어떻게 합의해야하고 경찰이 전화로 조만간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큰 문제 생길까요 ?
1. 19살이고 만 나이로 17세인데 학교에도 연락이 가나요 ?
2. 이 문제로 재판이 가나요 ?
3. 긁은 금액이 만오천원 사이에서 이만원까진데 저한테는 어떠한 처벌이 오나요 ?
4. 꼭 벌금 물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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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2. 네. 법원에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4. 벌금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또 미성년자라는 점때문에 실제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4. 만약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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