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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7.28

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

분실된 지갑 습득하며 카드 사용했을 시 진로상에 문제가 있을시 궁금합니다.

제 카드 몆차례 사용한 사람을 잡았고 피의자는 보건대학을 진학중인 대학생이네요.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간호공무나 간호사나 제한이 있을까요 합의 적정수준이란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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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분실카드 사용의 경우, 여전법위반으로 처벌되는바, 이러한 전과는 간호사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되는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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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간호사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적정수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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