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하게 되면 장애1등급 받을 수 있나요?
88세 어르신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이 안좋아 계속 약물 치료를 했는데 더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결국 투석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세번이요 장애등급이 나온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재 88세 어르신께서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투석을 시작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은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신체 기능의 전반적인 상태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장장애의 경우 투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지를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88세 어르신께서 일주일에 세 번의 혈액투석을 받으신다면, 이는 장애등급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등급 판단을 위해선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와 등급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주어지는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역시 함께 고려될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의사입니다.
신장장애의 경우 1급을 받으려면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10mg/dL이상이고, 혈색소량/알부민/칼슘과 인의 곱 중 두 개 이상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급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7mg/dL 이상이거나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기준에 따르면 2급으로 생각되며 1급을 받으려면 혈액검사 결과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