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드는 생각이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찰에 신고를 잘 안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험사만 불러 처리를 했는데 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단순경미한사고는 경찰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험사 불러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가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양측 피해자 주장 중일때는 신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정식 신고는 아니고 가접수가 된 것이여서 양측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