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권고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지하철역이나 공항대합실은 위 의무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미착용한다고 하여 범칙금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