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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 할머니, 엄마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궁금해요.

1억 5천 빌라가 할아버지 공동명의인데 할머니, 엄마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해요.

명의변경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증여세나 기타 비용이 얼마가 들까요 ?

엄마가 5천까지 증여세가 안들면 2:1의 명의변경 비율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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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 소유 주택을 할머니와 어머니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하며, 부동산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 어머니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에 대하여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어머니의 아버지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할머니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5천만원까지만 증여받으면 전체적인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이므로 약 6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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