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인 주택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아부지가 많이 아프셔서 ~ 공동명의인 주택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식들 동의가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구요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면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를 통해야 하는지...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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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며, 자녀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명의이전 및 취득세 납부, 증여세 신고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